개인1 ♣ 나는 놀기 위해 일한다. 주 52시간 근로제의 도입에 따라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'주 52시간 근로제'에 대한 개념이 궁금하여 관련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. "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(법정근로 40시간+연장근로 12시간)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‘근로기준법 개정안’을 통과시켰다. 개정안은 ‘일주일은 7일’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(평일 40시간+평일 연장 12시간+휴일근로 16시간)에서 52시간( 40시간+연장근로 12시간)으로 16시간이 줄어들었다." 이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며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. 하지만 저는 이런 제도의 도입과 보완에 앞서서 휴식과 휴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우리의 하루.. 2018. 7. 3. 이전 1 다음